본문 바로가기
투자

절세상품 비교 - 연금저축 VS IRP 어떤 걸 가입해야 되나?(2)

by 뿌슝이아빠 2020. 8. 25.

연금저축과 IRP 절세상품 비교 2탄이다.

지난 1탄에서는  상품의 목적(누가 가입을 해야 되는지)과 상품 개념을 살펴봤다.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https://ulkun00.tistory.com/19

 

절세상품 비교 - 연금저축 VS IRP 어떤 걸 가입해야 되나?(1)

지난 번에는 교사가 개인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포스팅을 했다. 혹시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https://ulkun00.tistory.com/5?category=875820 교사가 개인연금을 가입해야돼? -

ulkun00.tistory.com

오늘은 본격적으로 두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보자.

 


1. 상품 훑어보기

1탄에서도 말했듯이, 두 상품은 굉장히 유사하다.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상품이고 가입조건, 연금으로 수령 안할시 페널티 등이 매우 비슷하다.

표로 확인해보자.

항목 연금저축 IRP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자영업자, 공무원 포함)+ 소득이 없는 사람(주부, 학생 가능)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자영업자, 공무원 포함)
가입조건 1. 5년이상 납부해야 함
2.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
3. 가입한지 최소 5년이 지나야 연금 개시 가능
4. 연금으로 수령할 때 10년 이상 수령해야 함
연금소득세 1. 55세~70세 때 수령하면 5.5%
2. 71~80세 때 수령하면 4.4%
3. 81세 이상 때 수령하면 3.3%
4. 만약 연금으로 수령안하거나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납입한도 우리나라의 연금한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7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700만원임)
세액공제의 예시
(근로자 기준, 자영업자 아님)
1. 5,500만원 이하 16.5%  -> 최대 66만원
2. 5,500만원 초과 13.2%  -> 최대 52만 8천원

3. 1억2천만원 초과 13.2% -> 최대 39만 6천원
(이 때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다운됨)
1. 5,500만원 이하 16.5%  -> 최대 115만 5천원
2. 5,500만원 초과 13.2%  -> 최대 92만 4천원

3. 1억2천만원 초과 13.2% -> 최대 92만 4천원
(공제한도가 변함없음)
상품 1. 가입한 증권사(보험사)의 상품만 가입가능
2. 마음대로 가입 가능
3. 연금펀드, ETF, 보험
1. 여러 금융사의 상품 가입 가능
2. 안전자산에 30%이상을 편입해야 함
3. 연금펀드, ETF, 예금, ELB(원금보장되는 상품) 등
담보대출 가능 불가
수수료 없음 자산운용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발생(연 0.25~0.5%)

 


2. 차이점 뜯어보기

 

- 가입대상: 연금저축은 누구가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이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더 많다. 또한, IRP는 2017년까지 자영업자나 공무원이 가입이 안되었었다. 이제는 가입이 가능하니 앞으로 IRP 시장이 커질 것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 가입조건: 둘 다 똑같다. 

 

- 연금소득세: 둘 다 똑같다. 나중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 승계도 가능하다. 그런데, 주의할점은 연금수령이 목적이라 연금으로 수령을 안하면 16.5%라는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명심하자. 이건 연금상품이다!

 

-납입한도: 우리나라의 연금한도는 1,800만원이다. 1,8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1,800만원+IRP 1,800만원은 안되고 모든 연금상품을 합쳐서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700만원이다. IRP가 높으니 더 좋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중요한점은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원이라는 것이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IRP에서는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세액공제의 예시: 두 상품은 노후대비의 목적도 있지만 절세의 목적도 강하다. 그러기에 세액공제의 한도를 잘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최대 66만원, IRP는 115만 5천원까지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금이 깎히는 세액공제기 때문에 꽤 짭잘하다. 그럼 최대치의 절세를 위한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 번에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700만원을 넣어놓고 세금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같은 서민은 목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월급으로 적립식으로 한다면 한 달에 연금저축은 34만원 정도, IRP는 59만원 정도 불입하면 절세 혜택이 최고치가 된다.

 

-상품: 연금저축은 가입한 증권사에 있는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에 IRP는 상관없이 모든 상품이 가입가능하다. 특히, IRP는 안전자산인 은행예금도 편입이 가능하다.(예금 가입이 된다는 건 5,000만원 예금자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IRP는 안전자산을 30%이상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71%이상 주식을 담을 수 없다는 말이다. 30%정도는 예금이나 채권,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흠...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전략을 짜본다면?

예를들어, 주식에 70% 담아놓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30%의 현금으로 리밸런싱을 하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미국채 같은 우량채권을 사거나 예금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담보대출: 연금저축만 가능

 

-수수료: 연금저축은 없지만 IRP는 자산운용과 관리 수수료가 붙는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연금상품에서는 아킬레스로 작용한다. 하지만, 요즘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 즉, 잘 가입하면 IRP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 (여기서 주의!, 자신이 IRP에 저축한 돈에 대해서만 면제이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아서 운용을 하면 그것은 수수료가 붙는다.)

 


3. 결론

"그럼 뭘 사라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답을 못하겠다.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나는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는 공무원은 IRP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IRP를 가입할까 생각중인데 그렇다면 연금으로 저축하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이다.

월급도 많이 없는데.. ㅠㅠ

 

 

대신, 이것만 기억하자.

1. 연금저축은 아무나,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된다.

2.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 IRP은 연금저축 포함 700만원이다.

3. 연금저축은 전부 주식형펀드나 ETF로 채워도 되지만 IRP는 안전자산에 30%를 담아야 한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니 충분히 고민해보고 자신의 성향에 맞춰 가입을 하면 될 것이다.

 

 

댓글